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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
기존의 주차표지, 오는 8월31일까지만 사용 가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6일(화) 16:42
성주군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이용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11일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제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성주군과 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성주군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공원주차장, 도서관, 공연장, 호텔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유효폭 확보, 규모 등 12개 항목을 점검하고 비장애인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홍보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로 확인된 곳은 시정명령 및 사후모니터링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적정 설치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성주군지원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및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돼 올 9월1일부터는 종전의 사각형 모양의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오는 8월31일 이전에 반드시 교체 및 재발급해야 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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