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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0일(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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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서장 구자운)는 고령군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을 위한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응구조구급과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지원센터는 3급 이상 자체소방훈련 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지원요청 시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자체소방훈련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소방서는 특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자체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관계인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훈련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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