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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지방의회 의원 행동기준 세부적 규정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0일(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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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칠곡군의회 이재호 의원 | | ⓒ 경서신문 | 칠곡군의회 이재호(사진) 의원이 발의한‘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의원행동 규정(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이다.
이재호 의원은 조례안 발의배경에 대해 “칠곡군의회의원 모두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또“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의원들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나갈 것이며,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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