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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고령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2일(화) 17:05
ⓒ 경서신문
고령경찰서(서장 여경동)가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엽총, 공기총, 도검, 분사기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가운데 5월 한 달간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경산 불법소지 총기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무기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이었던 것을 3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원발의할 계획으로 처벌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무기류 소지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플래카드 게첩과 관내 관광버스 2개 업체(12대) 전광판에 홍보문구 현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여경동 서장은 “5월 한 달간은 집중 단속 계획이지만 단속에 앞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선처함으로써 자발적 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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