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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외국인 뺑소니 운전자 조기 검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5일(화) 15:31
성주경찰서 선남파출소 소속 배문습·장성준 경위는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께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타가 보행자를 충돌 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외국인(몽골) A씨를 사건발생 직후 1시간만에 검거했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배문습, 장성준 경위는 인피 뺑소니 사건발생에 따른 도주로 긴급배치 후 사고발생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용암면사무소 앞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동 중인 용의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차량을 보고 주변 빌라 뒤편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정지명령 후 검문검색과 범행추궁 끝에 A씨로부터“검거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현장에서 특가법(도주차량) 혐의를 적용,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11%주취상태 및 무면허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 운전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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