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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관음사‘칠성도’문화재 등록
예고기간 거쳐 문화재 등록여부 결정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5일(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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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관음사 ‘칠성도’가 문화재 등록추진이 결정돼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전전망이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해 등록한 문화재이다.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 관음사 칠성도는 화기를 통해 지난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전기(典琪) 등의 제작자, 증명(證明)‧송주(誦呪)‧지전(知殿)‧시주(施主) 등 제작체계와 후원자를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자료가 된다는 평가가 있다.
인물의 얼굴과 옷 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해 입체적 생동감이 느껴지며, 주존(主尊)과 권속(眷屬) 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등장시킨 파격적인 시도와 병풍을 배경으로 마치 단체 사진 찍듯 존상들을 배치한 구도와 형식은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곁들여진 불화여서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
고령 관음사 칠성도는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지난달 28일 등록 추진이 결정됐으며,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 향상 및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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