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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고령성주축협장 벌금 400만원 확정
오는 6월 중순경 재선거 전망, 후보자 3명 거론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16:47
배영순 고령성주축협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마침내 조합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열린 고령성주축협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 조합장선거에 고령성주축협장 후보로 출마한 배영순 후보가 선거 결과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7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 검찰에 기소됨으로써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었다.

이후 같은 해 6월1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배영순 조합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배 조합장은 즉시 항소에 나섰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약 1년 2개월 만인 지난 2016년 8월 18일 역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배 조합장이 직을 유지하면서 항소한 이후 많은 논란을 낳았다. 같은 선거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인근 김영호 구미·칠곡축협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 사퇴한 것과 대조로 배 조합장이 조합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직에 너무 연연해 항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고령성주축협은 불법 선거로 당선된 배 조합장으로 인해 조합운영에 적잖은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이 불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고령성주축협에 지원했던 자금 130여억 원을 모두 회수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직원들의 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조성사업을 위한 매입사업도 무산되는 등 각종 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 축협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 한 축협 조합원은 “최근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축협뿐만 아니라 관내 축산농가들도 어려운 현실 속에 뒤숭숭한 분위기였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두 번 다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새롭게 선출될 조합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축협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축협장 재선거 사유가 발생해 30일 이내에 축협장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해 고령성주축협장 재선거는 오는 6월 중순경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선거 예상후보자로는 김영수 전 고령군청 축산계장, 문명희 전 고령성주축협 전무, 성원석 전 고령성주축협 과장(가나다 순) 등 3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향후 선거전을 위한 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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