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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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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증가로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14∼5.19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을 투입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임야를 무단으로 개간하는 등의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불법이동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무허가 입산(야간산행·비박)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모집산행 및 전문 채취꾼들이 집중단속 대상이며,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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