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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3가지 주의의무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8일(화)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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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업무에 해당하는데 운전업무에는 운전자가 꼭 지켜야 되는 3가지 주의의무가 안전 확인의무, 사고 예견의무, 사고 회피의무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기능의 결함여부를 잘 살피고, 소리로 확인하지 말고 고개를 돌려보거나 후사경 또는 직접 안전을 확인하며, 도로특성 등 교통 환경에 따라 주의의무를 달리하여 일반적으로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예견의무는 차의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험성을 인지하는 상황에 임하여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운전자는 도로여건, 교통상황, 과거의 경험 등에 따라 위험을 예견해야 하고 위험이 예견되면 속도를 줄이거나, 경음기를 울리거나, 등화를 조작하는 등 위험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 회피의무는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구체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운전자가 육교 밑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고 핸들조작, 급제동 등 사고회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사고 회피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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