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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1일(화)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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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동명저수지가 지난 7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칠곡군은 저수지 수질오염과 주변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동명저수지 내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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