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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공직선거법 교육
성주교육지원청 직원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1일(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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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3일 성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성주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고자 성주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행위 안내, 기부행위 및 제한·금지사항, 공무원 선거범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선거일을 얼마두지 않은 시점에서 공직자가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처벌 또한 엄중하게 조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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