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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고령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1일(화) 13:11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관내 총 800여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 내용 및 신고방법·절차 등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독려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됐고, 과세표준 경정 청구 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청토록 간소화됐지만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방법은 고령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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