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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월과 9월에 부과, 연납 시 10% 감면 혜택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8일(화) 15:31
고령군이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 7,400여명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후불제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다만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3월 중에 1년 치를 일시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납부자는 고령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
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환경과에 문의(054-950-6504)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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