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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등이 황색불일 때?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8일(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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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상 황색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하고,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안전운전의무위반, 안전거리확보의무위반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제동장치의 성능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정지선에 근접해 정지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 즉, 급정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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