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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물가상승률 반영, 월 20만4천10원→20만6천50원으로 조정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천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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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종전 월 20만4천10원에서 월 20만6천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중이며, 조정된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2017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만4천원, 30만4천원 인상)으로 상향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경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천5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4억원 증가됐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7만1천명으로 전체 경북도 노인인구(49만2천명 정도) 대비 75.4%로 전국 평균 수급률 65.3%(2016년 12월 기준)을 10%이상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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