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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내 몰카 발본색원
고령경찰서, 대가야고 여학생 기숙사 몰카 점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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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서장 여경동)는 지난 17일 대가야고 여학생 기숙사 내에서‘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예방을 위한 몰카 탐지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충동적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이날 점검에서는 기숙사 내 화장실, 샤워장 등 몰카 우려가 있는 12개소를 중점 확인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신고요령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여학생 기숙사를 사전 점검한 후, 앞으로도 학교측과 협의해 정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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