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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자동차 1만1천822건에 3억3천900만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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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관내 경유자동차 1만1천822건에 대해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1기분은 201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 운행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현금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환경보호과(☏930-617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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