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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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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 대법원 판결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신호위반이 직접원인이 되었다면 신호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판결하면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도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의 통행 및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측에 차량보조 신호등이 설치 안 되어 있어도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차로에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서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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