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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서 4월4일까지 접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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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7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의 열람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4월28일 결정·공시함으로써 가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 제출서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쳐 산정하는 제도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양도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 주택분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4-930-61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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