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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발의
김창규 도의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4일(화) 16:56
↑↑ 김창규 도의원
ⓒ 경서신문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 사진)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다.

또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했으며,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조항, 보상심의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의정활동 중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해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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