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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14일(화)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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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 제11조에는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6세 미만의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하고, 어린이는 위험을 판단할 분별력이 적고 어디에서나 장난이나 놀이를 하기 쉬워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는 항상 어린이나 유아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세 미만의 유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교통신호 등의 교통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보호자 없이 혼자 도로에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자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법원판결이 나오고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도로에서 만 2년9개월 된 유아를 안고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어 유아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과실은 20%로 본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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