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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이 달부터 번호판영치 전담반 편성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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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예고기간을 설정하고 10만원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예고기간 동안에 5천443건, 6억400만원을 직접 징수했다. 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납세자에게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획된 기한 내에 완납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달부터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편성하고, 차량에 설치된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매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 군·읍면 합동 야간단속 연6회 추진, 3·10월에는 도내 타 시군과 순회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납부여건이 어렵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간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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