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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칠곡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이 달부터 번호판영치 전담반 편성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16:59
ⓒ 경서신문
칠곡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예고기간을 설정하고 10만원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예고기간 동안에 5천443건, 6억400만원을 직접 징수했다. 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납세자에게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획된 기한 내에 완납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달부터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번호판영치 전담반을 편성하고, 차량에 설치된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매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 군·읍면 합동 야간단속 연6회 추진, 3·10월에는 도내 타 시군과 순회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납부여건이 어렵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간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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