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변속기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16:13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변속기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조건위반에 해당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조건위반에 해당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 대상이 되는데 통상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조건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변속기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위반이 아닌 사고원인행위에 대한 벌점과 인적피해 등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