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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
고령군, 가구당 336만원 지원, 읍·면에 신청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7일(화) 14:43
고령군이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억8천6백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0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가구 대상자를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17억2천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665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이므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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