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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
4억3천300만원 투입,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슬레이트 처리 121동, 지붕개량 16동 지원 예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화) 16:00
성주군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4억3천3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21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6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가구 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2012년부터 ‘클린성주, 친환경 행복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15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25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성주=이춘화 기자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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