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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NO’
성주소방서 3월부터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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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소방서(서장 박성기)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성주소방서는 성주전통시장에 위치한 소화전 인근 도로상에 주차금지 문자를 5개소 설치했고, 언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안내문 발부 등 군민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 반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금액은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 승용자동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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