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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대폭 강화
농산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내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 확대, 안전성 확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화) 15: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소장 박광훈, 이하 농관원)는 국내 및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해
0.03mg/kg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시행 이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로 검출되어‘적합’이나 시행이후에는 일률기준 0.01mg/kg 적용으로‘부적합’판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시기를 나눠 도입하며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시행해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참깨농가에 대한 교육은 이미 실시했으며 앞으로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임으로 새해영농교육, 간담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교육 및 현장지도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박광훈 소장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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