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13:18: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전기자전거 바로 알고 타기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1일(화) 14:57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1년 후 면허 재취득할 때까지 대체교통 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구입 운행하던 중 무면허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달거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을 단 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운행 할 수도 있으나 전기라는 동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종이나 2종의 상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으나 아직 처벌규정이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전기자전거는 당연히 처벌대상입니다.

단, 전기자전거라 할지라도 전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페달을 이용해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인다면 무면허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별고을교육원 2학기 학생 모집..  
성주소방서, 분만․산과응급 대응역량 강화..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경북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점검..  
칠곡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과일로 떠나는 과학여행! 놀이로 톡톡!..  
노담으로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  
칠곡 인평중, ‘No 흡연!’ 등굣길 캠페인..  
낙산초병설유치원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 뛰고, 함께 어울리다!”..  
오브제 접시 만들기로 소통의 장..  
책으로 키우는 우정..  
개교기념일 맞아 인구문제 캠페인 전개..  
고독사 예방, 지자체·기관 손 맞잡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