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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관련 규정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4일(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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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오토바이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으로 소규모 화물운송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점 대안으로 지난 2012년부터 50cc미만 오토바이도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교부받은 후 부착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보험 미가입 시 10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발부되는데 범칙금 납부기한 10일이 경과하거나, 과거 1년 이내 다시 위반하거나,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월 이내 이행치 않고 운행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자로 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이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형사입건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원동기를 단 모든 차는 종류 또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량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하며 2종 소형면허는 만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전동휠체어, 전기자전거와 같은 최고속도 20km/h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는 사람이 스쿠터, 사륜형 이륜자동차, 모터보드, 전기보드를 운전한다면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취소되는데 원동기면허는 취소일로부터 6월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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