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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오는 16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2005.12.31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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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확보해 오는 16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중고차 성능검사결과‘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한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상한액이 없으나, 그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소진시는 사업이 종료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을 개선시켜 클린성주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성주군의 노후경유차량은 약 7천여대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사업물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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