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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깨끗한 주택에서 사세요
고령군, 주택개량·한옥형 주택 장려지원사업 신청·접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6:49
고령군이 농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미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및 ‘한옥형 주택 장려지원사업’으로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이번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무주택자 포
함)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대상이며, 대출조건은 고정(2%)·변동금리 선택,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건축 규모는 주택건축물(1동) 연면적은 150㎡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간 면제된다.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무주택자나 구옥철거 후 연면적 60㎡ 이상 100㎡ 이하로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이나 전통 한옥형 주택으로 개량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당 2천2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받고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및 담당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월 17일까지, 한옥형 주택 장려지원사업(한옥건립 지원사업)은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3월과 4월에 최종 선정할 방침이며, 올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특색 있고 아름다운 농촌지역 경관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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