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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폐기물 소각하다 과태료 납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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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간 성주군은 최근 산림연접지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농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건조주의보와 산불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어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 A모씨가 초전면 대장리 농지안에서 마른나무를 소각하다 연접한 농지의 논두렁으로 불이 번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임차헬기와 진화인력이 긴급 출동해 초동진화로 다행히 산불로 확산은 막았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산림보호법 위반(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 불을 피운 행위)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내면 과태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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