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3 17:49: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주차로 인한 사고 사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4:45
ⓒ 경서신문
주차장 내에서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선 이외의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일방적으로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일방적으로 받쳤다 해도 주차선 외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선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그려지기 때문에 주차선 이내에 있는 차량을 쳤다는 것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충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100% 있다고 보는 반면,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 주차를 하면 주행 중인 차량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차량에게 10∼20%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단지내의 주차공간 협소로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이중 주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그 사실을 경비 직원에게 알려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소유자 갑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밀어낼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는 등 안전사고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차선 내 주차 중인 을차량 앞에 주차하였고 그 이유로 다음날 아침 을이 운행을 못해 갑의 차량을 밀어내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갑차량 소유자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업체인 관리소는 평소 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크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