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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로 인한 사고 사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7일(화) 14:45
ⓒ 경서신문
주차장 내에서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선 이외의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일방적으로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일방적으로 받쳤다 해도 주차선 외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선은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그려지기 때문에 주차선 이내에 있는 차량을 쳤다는 것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충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100% 있다고 보는 반면,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 주차를 하면 주행 중인 차량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차차량에게 10∼20%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단지내의 주차공간 협소로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이중 주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그 사실을 경비 직원에게 알려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소유자 갑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밀어낼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는 등 안전사고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차선 내 주차 중인 을차량 앞에 주차하였고 그 이유로 다음날 아침 을이 운행을 못해 갑의 차량을 밀어내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갑차량 소유자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업체인 관리소는 평소 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도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크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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