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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4일(화)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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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는 2016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2월 중 성주군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종업원 1인 이상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2월중 실시하는 집합교육일정과 인터넷으로도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각 업소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소방안전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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