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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정춘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24일(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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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위 정춘호 | ⓒ 경서신문 | 지난 2016년 고령군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20%는 주택에서 발생하여 전체 화재 중 두 번째로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2011년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2012년 2월 이전 완공주택)에도 오는 2월 4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원연결이나 다른 배선작업 등이 필요 없이 자체 배터리를 이용해 간단한 부착만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되고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을 주로 하는 곳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화기 또한 초기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고 보행거리 20미터마다 1대 이상 설치하면 된다.
주요 선진국은 주택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는데 미국은 1977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체적으로 40%의 인명 피해 감소를 보였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주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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