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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바뀐다
사각형→색 구분 원형, 읍·면 방문 재발급
2월말까지 집중 교체, 9월부터 10만원 과태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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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2017년 1월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돼 기존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해 전면 교체 및 발급을 추진한다.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지회장 강대식)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는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또한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도입되며,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제작해 보안기능도 강화시켰다.
모양과 위조, 변조 방지 외에 색상도 변경되는 가운데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할 경우 흰색으로 구분된다.
교체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의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보행 상 장애여부 확인 등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교체·발급을 받으면 된다.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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