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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주체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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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도로상의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1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는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및 지정관리자, 유류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관리자에 의해서만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의 승인, 지시, 협의없이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69조(금지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154조에 의거 처벌되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원칙상 자치단체에서 경찰과 협조없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시설물이고 사고 시 “법적효력이 전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소요판단 및 설치요구, 감리, 감독 등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준공검사(경찰합동)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이원화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경찰과 협의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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