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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더 좋은 성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6:33
성주군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지원한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올해부터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며 2015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대상이 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이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주군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부서(☎930-814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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