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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정책·문화·복지 등 10대 분야 59건 개선
도민 불편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5:55
경상북도가 지난 3일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10대 분야 59건의 법령과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세제 분야에서 지방세관계법 체계가 기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법체계에서 ‘(제정)지방세징수법’이 추가돼 4법체계로 개편된다.

또 2006년 12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하면 신규 등록한 차량의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가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제로 바뀌며,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이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확대된다.

산업 일자리 분야에서는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LPG승용차를 일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허용하고, 취업애로 계층 1천명을 대상으로 인턴참여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과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농축산 유통 분야에서는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 유사·중복이 검증되고 성과가 공개돼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 신규 축산물가공품에 품목보고번호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농림업인 12만3천명에 대해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20% 지원함으로써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농약 용기류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비
를 폐농약 용기는 개당 50원에서 100원으로, 폐농약 봉지는 개당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해 농어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등에 대해 관리기준을 도입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가 맘껏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7% 인상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야간 시간대 인력배치가 의무화되는 등 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생후 6∼59개월까지로 대폭 확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단축형·표준형·연장형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도입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2012년 2월4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한이 2017년 2월4일 종료됨에 따라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경북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월별로 업데이트하고, 그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치법규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최병호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올해도 정부와 도정의 현안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자치법규를 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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