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차된 차량이 후진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5:54
|
|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주택가 언덕길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에 시동을 켜 놓고 부근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차가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서‘운전’중인 차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의 개시 시기와 관련해서 법원 판례에서는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며 ‘운전’에서의 발진조작 완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한 경우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시동만 걸어 놓고 기어를 조작하지 않으면 운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면허없는 사람이 한 행위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칠곡군, 공적 항공마일리지 560만원 상당 기부.. |
칠곡군, ‘경북형 천원주택’ 공급 확대.. |
성주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올여름 무더위, 성주에서 날린다!.. |
성주참외원예농협, 우리 식품 꾸러미 15박스 기증.. |
성주교육지원청, 여름 휴가 대비 교외합동생활교육.. |
지역복지·주민자치 두 축 ‘한 자리’.. |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 |
성주군재향군인회여성회, 자장면 나눔 봉사.. |
성주군 금수강산면, 7월 이장회의..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참한별 장수대학 하계 방학식.. |
성주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 |
㈜헤몬 백인출 대표, 목‧어깨 안마기 200개 기탁.. |
농업경영인 경영능력향상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