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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이 후진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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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주택가 언덕길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에 시동을 켜 놓고 부근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차가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서‘운전’중인 차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의 개시 시기와 관련해서 법원 판례에서는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이며 ‘운전’에서의 발진조작 완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한 경우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시동만 걸어 놓고 기어를 조작하지 않으면 운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면허없는 사람이 한 행위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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