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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신청하세요
경상북도, 올해 사업비 349억3천500만원 확정
장애여성 임신·육아 등 지원대상자 대폭 확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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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정의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으로 부터 신체활동과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제 쿠폰을 지원해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만 6세이상∼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후 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비스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1∼4등급) 급여(바우처)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지원시간이 결정된다.
특히 2017년부터 확대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은 그동안 인정점수가 낮아 혜택을 볼 수 없었던 발달장애(지적·자폐성 1급)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해 학교나 보호작업장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기 장애인에게 월 3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월 90시간, 와상·사지마비·24시간 호흡기장착 장애인 월70시간, 긴급지원(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 3개월간 월 70시간, 임신·육아(만3세 이하) 중인 여성장애인 등에게 월 30시간을 각각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국비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2만원 등 소득수준별로 나누어지고, 도비의 경우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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