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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위반과 중앙선침범의 구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3일(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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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중앙선침범과 유턴위반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충적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단, 황색실선, 중앙분리대 등의 시설물로서 보통의 운전자로서 중앙선이라 인식이 가능한 곳은 통행이 구분되어 있으며 차량은 우측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넘어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반대차로로 진입했다면 중앙선침범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턴위반은 중앙선침범이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했으나 방향을 전환하는 등 다른 차마에 방해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유턴 위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내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유턴했다면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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