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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당황하지 않고 대처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7일(화) 14:21
↑↑ 고령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대원
ⓒ 경서신문
보이스피싱이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범죄건수는 2014년 7,300여건, 2015년 7,200여건으로 점차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액 역시 2014년 973억 원, 2015년 1,070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E-MAIL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조작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유출하고,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재를 하게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한 후 냉장고나, 물품보관소 등 특정장소에 돈을 넣어두도록 한 후 빼가는 수법, 대포통장 대신 일반인의 통장 계좌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 등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홍보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 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겨두어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는 본인 스스로 예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납치관련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경우 침착하게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납치대상자가 안전한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좋다.

셋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될 경우,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등이 온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여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길 바란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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