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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범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7일(화) 14:16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공사현장에서 쓰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를 보면 인명보호 장구는 충분한 시야를 가지고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며 충격흡수성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으며 2kg 이하의 무게이고,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전모에 관한 규정은 형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머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이면 되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쓰는 안전모라 할지라도 위 기준에 적합하다면 인명보호 장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턱근의 경우 위 인면보호 장구에 대한 기준 중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할 뿐 꼭 고정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턱근을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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