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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납세 목표대비 150% 징수
체계적인 징수독려 적극적인 체납처분
전 행정력 집중…총 58억8천만원 징수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1일(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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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연도폐쇄기(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부족재원 확충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월된 체납액 98억원에 대해 40%인 39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합동징수팀을 11회에 걸쳐 운영, 고액체납자 323명으로부터 4억6천300만원을 현금 징수하고 565명으로부터 10억4천200만원의 체납세를 납부약속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12일 현재까지 자동차 8천656건, 부동산 235건, 각종 채권(예금, 봉급, 회원권 등) 664건에 46억5천800만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의 날 설정(매월 2회) 및 주·야간 합동단속반(6회)을 편성해 번호판 798건을 영치했으며, 70대의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특히 49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체납에 대해 공매추진 압박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 결과 1차 연도분 32억1천200만원을 지난 3월에 징수했으며, 나머지 17억7천500만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내년에 전액 징수할 계획이다.
고질체납자 162건, 24억600만원에 대해서는 관업사업제한,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납부의식 고취에도 힘써왔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같은 체계적인 징수독려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총 58억8천만원을 징수해 목표(39억3천100만원)대비 150%의 체납세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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