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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가상계좌, 자동이체, ATM 등서도 납부 가능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0일(화) 15:28
고령군이 12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이번 자동차 부과대수는 9,441대며, 자동차세는 15억3천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6천3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연납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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