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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3일(화) 15:27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례의 발진조작설에 의하면 “차의 엔진을 시동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기어조작을 통해 구체적으로 차가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한잔 먹고 자신의 화물트럭 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화물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주차중인 앞 차와 부딪친 경우는 주취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고의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잠을 자는데 필요한 히터 작동 의사로서 시동을 켠 행위만 가지고는 운전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미끄러져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와 부딪쳐 손괴되었다면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의 행위와 관련하여 내리막길에 주차해 놓았다가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이동한 경우에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타행주행)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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