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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벌목작업 중 다리 다쳐
벌목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3일(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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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서장 이주원) 119구조구급센터(센터장 장재성)는 지난 6일 낮 12시20분경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에 위치한 야산에서 벌목공이 나무를 자르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다리 골절상(추정)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부목고정)를 한 후 구조대원들은 산악용 들것(UT-2000)에 요구조자(남, 53)를 고정, 안전하게 하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벌목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함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수구각 준수다. 벌목하는 나무의 쓰러짐 방향이 일정치 않을 경우 작업자가 쓰러지는 벌도목에 부딪혀 다칠 우려가 있음으로 30∼45도의 노치각를 주는 수구 베기를 실시,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예상하고 안전조치 후 벌목작업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기계톱 관리 철저다. 기계톱날과의 접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 작업자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이동 중에는 톱날 보호덮개를 씌워 접촉방지 및 숙련작업자 이외에는 기계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안전거리 확보 철저다. 벌목작업 시 나무 높이 2배 이상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그 작업 반경안에는 주변 작업자가 위치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무가 쓰러질 경우 호각을 불어 대피하도록 하는 등 신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칠곡소방서 한 관계자는 “벌목현장 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더불어 작업자 자신의 안전수칙 준수만이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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