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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3일(화) 14:51
고령군이 오는 12월 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미거주 의심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조사 대상자 등이며, 만 17세 이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이나 아직 발급받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이장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를 정리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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