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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수주 사과·재발 방지해야”
의회, “전화 질의상으로 별 문제없다”
주민들, “도덕적 비난 피할 수 없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7일(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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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연수에서 고령군의회와 직원들이 연수위탁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본보 11월29일자) 군의회는 “청탁금지법을 더욱 숙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향후 연수 및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수주관사인 (주)제윤의정은 최근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질의와 함께 (주)제윤의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권 모 씨에게 문의했으 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해당돼 문제없다는 유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연수 주관사의 공식질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선상의 답변에 따라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미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만큼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높은 가운데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의심받고 있다.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고 돼 있다.
현재 주민들은 이번 멸치 선물은 명백히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연수 주관사가 지난 2014년부터 이번 연수까지 총 6회 가운데 4차례나 연수 주관사로 선정됐고, 향후 고령군의회 연수 주관사로 선정을 기대하고 선물을 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연수비에 포함된 체험을 대신한 비용으로 선물을 받았기에 그만큼의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들의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의회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군의회가 군민들에게 사과문을 머리 숙여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난번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낭비관련 기사에도 나왔듯이 자기들끼리 밥 먹고 선물이나 구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한편 이번 멸치선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제윤의정은 고령군의회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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